질문이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이 인구주택총조사로 조사원의 방문을 받았는데 이 조사원이 주민번호 뒷자리를 요구했답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이 맞을까요? 아니면 무언가 더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?? 오늘은 그것에 대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.
3줄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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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총조사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. 계좌·카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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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답의무는 있지만(통계법 제32조), 개인정보 비밀은 강력히 보호됩니다(제33조·제34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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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(2025-11-08) 기준 2025 총조사 방문 조사 기간은 11/1~11/18이며, 조사원증 확인·요구항목 점검·의심 시 상황실/홈페이지로 즉시 확인하세요.
현관 앞 1분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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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 확인: 목걸이형 ‘통계조사요원증’ 실물 제시 요구 → 없거나 망설이면 응답 중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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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범위: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13자리, 계좌·카드·비번 요구 시 즉시 거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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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 방식 선택: 인터넷·전화·방문 중 편한 방식 선택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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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 인지: 응답의무(제32조) 있으나, **비밀보호(제33·34조)**가 전제로 보장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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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 확인: 방문 기간(11/1~11/18) 외의 기습 방문·문자 URL 유도는 의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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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 검증: 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조사요원 이름 조회 또는 시군구 통계상황실 검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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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남기기: 의심 상황은 명함·요구내역·시간을 메모/사진 후 공식 채널로 확인.
핵심 사실 정리
1) 인구주택총조사, 왜 하죠?
5년마다 전국 가구의 20%를 표본으로 뽑아 지역 복지·주거·교통 등 정책 기초자료를 만드는 국가 통계입니다.
2) 진짜 조사원이 절대 묻지 않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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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전체 13자리(앞6+뒤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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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번호, 신용카드번호, 계좌 비밀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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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자·카톡으로 URL 클릭 유도
→ 하나라도 요구하면 사칭 가능성↑ 즉시 의심하세요.
3) 응답은 의무, 그러나 개인정보는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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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답의무: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해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(통계법 제32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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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보호: 수집 정보는 통계작성 목적 외 사용 금지, 익명 처리·비밀엄수 의무가 적용됩니다(제33·34조).
“묻는 항목 vs. 절대 안 묻는 항목” 한눈표
근거: 총조사 공식 안내 및 지방자치단체 사칭 주의 공지.
상황별 3단 대응 스크립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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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 A | “뒷자리까지 알려달라”
“총조사는 주민번호 13자리를 묻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. 해당 항목은 응답하지 않겠습니다. 조사원증과 소속 부서, 성함을 확인할게요.” -
상황 B | 문자·메신저로 링크 클릭 유도
“총조사 관련 문자는 URL이 없다 들었습니다. 이 링크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.” -
상황 C | 신분증 제시 회피
“조사원증 제시가 확인 전제입니다. 제시가 어려우시면 오늘은 응답하지 않겠습니다.”
의심되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(검증 플로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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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원증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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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총조사 홈페이지 ‘조사요원 확인’**에서 이름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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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군구 통계상황실 검색으로 지역 연락처 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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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구 항목 기록(무엇을, 언제, 누가) 보관.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방문이 불편합니다. 다른 방법 있나요?
A. 인터넷·전화 등 비대면 참여가 가능합니다. 편한 방식을 선택하세요.
Q2. 응답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?
A. 통계법 제32조에 따른 응답의무가 있으며, 미응답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상세 기준은 관할 안내를 확인하세요.
Q3. 내 정보는 안전합니까?
A. 통계법 제33·34조로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, 공표 시 식별정보는 삭제됩니다.
Q4. 2025년 방문 기간은?
A. 준비조사(10/31) 후 11/1~11/18 방문이 이뤄집니다(오늘 기준 유효).
오해 바로잡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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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yth: “신분 확인하려면 주민번호 뒷자리가 필요하다.”
Fact: 아닙니다. 총조사는 13자리 주민번호를 절대 수집하지 않습니다. -
Myth: “문자 링크로 접속해 응답해야 한다.”
Fact: 총조사 관련 공식 메시지는 URL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.
신고·문의 템플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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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인구주택총조사 관련 방문/연락을 받았는데, 주민번호 뒷자리를 요구했습니다.
요청 시각: ○월 ○일 ○시 / 요구 항목: 주민번호 13자리 / 자칭 소속: ○○ / 성명: ○○
사실 확인과 안내 부탁드립니다.”
→ 총조사 홈페이지 ‘시군구 통계상황실’ 또는 ‘조사요원 확인’ 메뉴 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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